【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알려진 조모(3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도 명령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의 뒤를 밟고,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바로 쫓아가 문을 잡으려 하는 등 자택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에도 새벽에 술에 취해 길을 걷는 여성을 강제추행해 입건된 바 있다. 이번 사건도 비틀거리던 피해자를 목격한 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와 둘만 있을 수 있는 폐쇄공간에 침입하려 했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고 조씨 범행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크나큰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조씨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강간과 폭행, 협박이 인정되며, 동종 전력 행위를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제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를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치료를 이행하겠다. 피해자의 안정을 고려해 이사를 했으며, 최대한 멀어지겠다”며 “평생 후회와 반성을 하며 죄인 신분으로 조용히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처벌이 아닌 향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조씨에 대해 법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