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KCGI “피고들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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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조원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 이사진이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차입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는 한진칼의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함에 따라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전날인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KCGI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한진칼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후 한진칼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KCGI는 직접 소송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회사가 소 제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으로 차입했다. 공시된 차입의 명목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였다. 하지만 KCGI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한진칼이 단기차입금을 추가 매입해 자산총액을 늘려 경영권 방어에 나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진칼은 당초 1명의 감사만 선임하면 됐지만 KCGI가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자, 단기차입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단기차입금으로 자산총액 2조원을 넘어서면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 견제의 여지가 생긴다. 

KCGI는 실제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중도 상환됐다고 주장하며, 원래의 목적인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CGI 관계자는 “불필요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본건 제소의 사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 된다”고 부연했다. 

한진칼은 자사의 이사진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올해 초 단기차입금 이슈가 불거질 즈음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12월 700억원, 2019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원,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과거와는 달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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