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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 소재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15명의 거주장애인을 강제퇴소시키고 타 시설 또는 병원에 전원(傳院)시키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시설 측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또는 전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퇴소자 15명 중 3명은 당사자, 2명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퇴소조치 됐으며 나머지는 시설 내 퇴소판별위원회가 퇴소를 결정한 뒤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

또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시설 또는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 우선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전원 예정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에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시설 측의 주장을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타 시설 전원이 예정된 시설거주인에게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시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 사전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시설 측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따라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상황이 피진정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시설거주 장애인이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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