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내용을 외부로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다”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신 분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 ▲국선변호 제도 확대 등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실시 및 법률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을 통한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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