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8일까지 본사·자회사 근무의사 선택 회신 요구
점거수납원, 대법원 판결 당사자 포함 1500명 직고용 주장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톨게이트 노조가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8월 29일)에 따른 고용의무 대상자의 고용절차를 안내하면서 회신을 18일까지 달라고 선을 그어 충돌이 예상된다.

1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수납원들이 공사 또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근무에 관한 의사를 오는 18일까지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공사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정규직원이 된 이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근무를 희망할 경우, 공사에는 자진 퇴사 처리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신입사원 채용절차(공개채용 등)를 통해 신규로 입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업무를 이관 한 만큼 직고용의 경우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도로정비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 정규직 현장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며, 수납업무를 원하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가야 한다는 안내다.

현재 도로공사는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최후통첩이니 하는 말은 잘못됐다. 오늘까지 대법원 판결 대상이 되는 요금 수납원들에게 근무의사를 밝혀달라고 한 것이며, 회신이 없으면 공사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안내일 뿐이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에서는 수납업무를 하지 않는 만큼 직고용 되면 해당 업무를 줄 수 없다. 수납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자회사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9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먼저 1500여명에 달하는 요금 수납원들의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소송 당사자인 499명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이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심 판결을 하급심에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가 자회사로 이관 된 만큼 도로공사 직고용시 도로정비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을 강제화 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도로공사가 저지른 불법과 대량해고를 더도 덜도 말고 직접고용으로 돌려놓으라는 당연하기 그지없는 요구가 버림받은지 열흘인 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해 도로공사와 마찰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