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8명 등 128명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에서 양당은 ▲조 장관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 장관 딸의 논문에 관한 작성·등재 과정상 의혹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보수성향 야권 이외에도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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