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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양 전 대표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만한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표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자 말레이시아 금융업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2014년 7월과 9월에는 국내, 10월에는 해외에서 이 일행과 접촉이 있었는데, 국내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 없고 해외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성관계 등이 일부 사실이 파악됐다.

해외 성행위 당사자로 알려진 여성들이 여행 전 지급받은 대가가 있지만 성관계를 하라고 권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주선을 했거나, 조건의 구체적 제시가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5년 전인 데다가 일부는 해외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의혹 중 최종 날짜가 2014년 10월 초로 확인돼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 검찰에서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9월에 국내에서 벌어진 접대행위와 관련해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없었고, 일부 해외여행에서의 논란도 구체적 진술 혹은 뒷받침할만한 금전적 대가 등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밖에 원정도박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 수사해 의혹을 빠르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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