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나선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9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 일대에서 인삼밭 복구 대민지윈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나선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9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 일대에서 인삼밭 복구 대민지윈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같이 선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등 총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흑산면의 피해액은 26억6000만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특히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흑산면에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 파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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