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14조원에 육박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11만 802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출전환 신청금액은 총 13조9135억원이다.

이중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11조4565억원(9만3820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에서는 2조4570억원(2만4207건)이 접수됐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이 예상한 총 대출전환 한도 규모는 20조원이다.

지난달 25일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 계획을 밝히면서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연 1.85~2.2%(잠정)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오는 9~10월 중 결정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완료하는 경우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주택담보대출자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1.8%~2.2%까지 적용되며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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