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가 지난 3월 12일 ‘장자연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지오씨가 지난 3월 12일 ‘장자연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윤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소환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협조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바 있다.

윤씨는 본인이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씨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을 받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윤씨를 사기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달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한 주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치료·정신의학과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이 같은 사실을 한국 경찰 측에 전한 바 있다”며 “강제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한국 경찰 측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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