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년 연속 1위, 대한항공·SK하이닉스 2위 다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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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0대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64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44억원, 2015년 1175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399억원,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5년간 총 501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 부문 5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SK하이닉스(235억), 대한항공(216억), 국민은행(154억), LG전자(152억), 홈플러스(152억), LG디스플레이(149억), 우리은행(144억), 연세대학교(139억), 신한은행(135억)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최근 3년(2016년~2018년) 기준으로 국내 상위 30개 기업 및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112억8000만원), SK하이닉스(50억7700만원), 대한항공(49억5500만원)이 3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상위 3개 기업으로 꼽혔다.

삼성전자가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이 2위 자리를 나눠 갖는 구도였다. 2016~2017년은 SK하이닉스이 2위, 2018년에는 대한항공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기준의 상향이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진국 의원 또한 “여전히 많은 기업들과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마저도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돈으로만 때우면 되는 부담금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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