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권발급제한 도박, 밀입국·밀수, 성매매, 마약, 강도·절도 등 순
마약 범죄자 여권발급제한 2016년 7건 대비 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

자료제공=박주선 의원실
자료제공=박주선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최근 5년간 성매매·마약·밀입국 등 해외에서의 국위손상 범죄행위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민은 무려 6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켜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받은 국민은 674명이다. 강도·절도 범죄는 2016년(5건) 대비 4배(20건)으로 급증했다. 마약류 범죄는 2016년(7건) 대비 2018년 3배 이상 증가(26건)했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을 통해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는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전체 사건 중 116건(15.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밀입국·밀수 104건(14.1%), 성매매 95건(12.9%), 마약 82건(11.2%), 강도·절도 78건 (10.6%) 등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도박,성매매, 마약과 같은 범죄는 국격을 훼손시켜 우리 국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가 관계 ·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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