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양수액 처분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강서구 소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 처방을 받은 임신부 C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C씨의 것으로 착각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양수액 대신 마취제를 투여했으며 A씨 역시 신원확인 절차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착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