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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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아들이 반말로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 대해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딸과 신발 정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이를 보고 있던 아들을 향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반말하며 대들었고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10여차례 찔려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아내가 명절에 친가에는 가지 않고 가까운데 사는 처가에만 드나드는데 화가 나 철제 현관 출입문과 전자도어록을 망치로 때려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아들이 도발해 순간 화가 나 겁 줄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인 아들이 이씨에게 반말하며 대든 사정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아들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른 잔혹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아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아들이 입었을 신체적 상처 및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고민해보고 진심으로 속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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