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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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별을 고한 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허위 차용증까지 받아 낸 혐의를 받는 30대 승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 최유신)는 지난 24일 강요·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연인 A씨의 자택을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 박씨는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 수차례 물으며 이별하겠다고 하면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3월에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 얼굴에 흉터가 있는 후배를 동행해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매월 5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 A씨가 헤어지자며 싸우고 떠나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아는 동생들을 부를 테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협박한 혐의, 2016년 9월부터 총 39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었고 범행 직후 차량을 처분한 것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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