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통신사 전신무 무단사용 위약추징금 1575억원
이용주 의원 “통신설비 적발 위한 시설내역조사 강화해야”

통신사별 전신주 무단사용 현황 ⓒ이용주 의원실
최근 5년간 통신사별 전신주 무단사용 현황 ⓒ이용주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대기업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난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한전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133만7585 가닥의 한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총 1575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34만5160 가닥을 무단으로 사용해 563억원의 위약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 중 3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어 SK브로드밴드(22만8447가닥, 259억5000만원), SK텔레콤(18만755가닥, 187억2000만원), KT(8만8178가닥, 132억7000만원) 순으로 전신주 무단사용 및 위약추징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무단 사용이 3만1712가닥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시 2만3882가닥, 서울시 2만192가닥, 인천시 1만5781가닥 순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통신케이블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전신주 케이블 1가닥 당 사용요금 3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과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지난해 국감에서 한차례 지적한 바 있는 이용주 의원 역시 통신사들의 행태를 거듭 비판하며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길을 가다 보면 이리저리 뒤엉킨 고압전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중에는 통신사들이 멋대로 달아놓은 통신선도 무척 많다”라며 “통신사들은 매년 위약금을 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한다고 본다.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들을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라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은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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