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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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헬퍼가 흉기를 들고 여성 고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헬퍼는 성범죄 전과가 수차례 반복돼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지만 아무 제재 없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행범을 집으로 보내는 서비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집안 가구 재배치와 책상 폐기를 위해 생활 편의 서비스 앱을 검색하다 한 심부름 업체의 ‘당사는 안전하다’라는 슬로건을 믿고 고용했다. 그러나 A씨의 의뢰로 집에 방문하게 된 헬퍼는 수차례 반복된 성범죄로 15년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전자발찌 착용자다고 한다.

헬퍼는 집 안에 들어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너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애 얼굴도 다 안다’, ‘힘쓰며 버텨봤자 소용없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천만다행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를 가정집으로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판결도 끝나지 않아 신경쇠약에 미칠 지경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범죄자를 검증하지 않고 가정집에 사람을 보내 성폭행범과 만나게 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회사 측은 전화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A씨는 “지인이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해 간신히 통화했더니 회사는 ‘우린 책임 없다, 우리가 성폭행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우리더러 잘못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며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회사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부름 앱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일반 기업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권한이 없다”라며 “유치원이나 특정 공공기관처럼 한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해당 헬퍼를 고용한 것이라면 책임져야겠지만 본사는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고객과 헬퍼를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다”라며 “고객과 헬퍼 사이에 문제나 분쟁이 생긴다면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조율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었던 부분과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라며 “연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연락을 자주 드렸으나 경찰 쪽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고객 분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랐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고객은 현재 심부름 앱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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