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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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다른 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징계성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환경위생 서비스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 2011년 입사해 2017년까지 모 지역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그해 11월 수도권의 한 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됐다.

이에 A씨는 부당전보 인사발령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업체는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업체는 A씨가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직원들을 편가르고 모욕하는 등 불화를 일으켜 전근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비위 행위와 비교했을 때 아무 경미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업체 취업규칙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징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정직·전직·감봉·견책·기타 징벌을 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직과 기타 징벌을 징계처분 조치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인사는 직무의 내용, 처우, 보수 등에 미뤄 볼 때 사실상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전직 또는 기타 징벌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지사장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한 경우는 약 5년 동안 10건 밖에 되지 않고, 발령자 중 5명이 퇴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미뤄 해당 사건 인사발령은 사실상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부진한 지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적, 문책적 조치”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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