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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병원 보험금 사기 혐의로 입건돼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환자가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678만여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내원한 의원은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병행해 미용시술 부분을 도수치료에 포함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육질환 도수치료 목적으로 의원을 방문한 A씨는 미용시술을 환자 유치 서비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를 전적으로 담당해 A씨는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의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거나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 외 A씨에게 사기죄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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