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허위·과대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생리대 허위·과대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의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생리불순·냉대하·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피부발진·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 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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