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4·16연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족 및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가진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고 고소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시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오전 9시경 해당 사건의 고소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소환해 약 2시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5·25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이날 자유한국당은 인근에서 극우 성격을 띠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고소인 측은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관한 패륜적 내용이 담긴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한국당을 지난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고소 취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약 30m 떨어진 인근 도로에 무대를 마련한 후 스피커 출력을 과도하게 높여 폭음을 발생시킴으로써 문화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폭음으로 방해하다 오후 7시 30분경이 돼서야 스피커 음악 송출을 끝냈다. 여러 정황을 미뤄 볼 때 자유한국당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