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중 보상금 강조하며 검색어 힌트 제시
박선숙 의원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형법 위반”

ⓒ박선숙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네이버의 검색 키워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토스가 실시하고 있는 행운퀴즈 이벤트가 보상금을 미끼로 이용자들의 네이버 검색을 유도해, 키워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정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토스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간편송금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 2015년 2월 출시해 2018년 11월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논란이 된 행운퀴즈는 올해 8월 28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벤트는 고객이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한 정답을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토스가 매일 1~3개가량의 기업 관련 키워드를 문제로 제출해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유도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방식이 형법 제314조를 위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네이버가 자체 방안을 두고 어뷰징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을 마련하는 한편, 배너 광고 노출로 인한 키워드 상승 등은 실시간 검색어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뷰징에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실제로 토스는 지난 1일 진행한 이벤트에서 ‘14,955,167원 남음’ 등의 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을 강조하는 동시에, ‘네이버에 검색해 힌트를 클릭해보세요. 힌트검색은 지속적인 깜짝퀴즈 원동력입니다’라는 문구로 검색을 유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검색어 상승을 염두에 둔 이벤트가 포털의 원래 목적 및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토스의 행위는 네이버 정보통신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원래의 목적 및 기능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형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토스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스는 이와 관련 해당 이벤트는 통상적 마케팅 방식이었으며 포털사이트 운영가이드에 맞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목적의 기업형 행운퀴즈 집행을 희망하는 곳의 경우, 퀴즈 내용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 여부 결정한다”라며 “사용자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퀴즈 참여를 위한 정보를 획득한다. 포털사이트 검색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검색의 경우 제휴사의 니즈에 따라 해당 기업의 포털 브랜드 검색 유입을 위한 것으로,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 마케팅 방식에 해당한다”라며 “토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허위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한 사실이 없고 포털사이트의 운영 가이드에 맞게 검수 및 운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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