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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해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되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그간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조서 열람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찰 조사가 사실상 다음날까지 이어지게 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검찰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심야조사 금지 기준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심야조사는 검찰 수사관행으로, 제도 개정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하다”며 “관행이 개선되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그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를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4일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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