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원산지 표기 누락 온라인 총판에서…본사와는 무관” 해명
올리브오일 논란 및 GMO 표기 등 소비자 기만…불매운동 조짐도

아래 사진 속에서 왼쪽은 전분가공품(일본)이라고 표시돼 있으나 오른쪽 사진에서는 '일'자가 빠진 '본'만 표기돼 있다 ⓒ판매사이트 상세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BBQ의 ‘고소달콤 옥수수스프’ 제품의 원산지 표기 중 ‘일본’ 단어가 일부 삭제된 채로 판매돼 꼼수 표기 논란이 일고 있다.

BBQ는 앞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수정한 바 있고, GMO 관련해서도 잘못된 표기를 하는 등 잇따른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BBQ의 ‘고소달콤 옥수수스프’의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해당 제품의 전분 가공품 원산지는 일본이지만 인터넷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는 일본의 ‘일’자가 빠지고 ‘본’으로만 표기됐다. 해당 제품은 쿠팡과 위메프, 네이버 공식 온라인스토어 등에서 판매됐지만 7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 치킨 집은 좀 망해야 합니다”, “쟤네는 올리브로 장난질 친 것도 모자라서 원산지 표기까지 장난질 치는군요” 하고 비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결국 이러한 꼼수 표기는 일본 불매운동이나 방사능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명을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BBQ의 ‘고소달콤 옥수수스프’를 판매한 곳은 BBQ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은 A업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방치한 대가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

해당 온라인 총판은 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2018년 8월(일본 불매운동 하기 전)부터 판매한 제품으로 출시 시 표기의 고의가 아닌(담당자의 실수로 탈자가 된 부분)유통판매 대행 관리 미흡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보상을 약속했다.

BBQ를 둘러싼 ‘표기’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BQ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식약처의 특별점검 결과 허위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무관한 올리브유에 ‘GMO 걱정 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혼돈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에 의하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GMO 표기논란과 함께 BBQ는 ‘올리브오일’ 관련해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초 BBQ는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로 바삭바삭하게 튀겨냈다는 광고를 해 왔지만 올리브유의 성분 등에서 논란이 일자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원료로 한 BBQ 올리브 오일’이라는 문구로 수정했다.

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소비자는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외에 들어가는 원료와 그 비율에 대해서는 ‘깜깜이’ 상태다. ‘100%’라는 단어를 사용해 제품 자체를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고 문구를 혼동할 수 있게 내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수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BBQ 측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본사와 관계가 없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BBQ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소달콤 옥수수스프’ 제품의 일부 원산지 표기누락에 대해 “이번 사건은 협력사인 온라인 총판에서 표기를 그렇게 올렸다”라며 “본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과거 올리브오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문구를 적합하게 수정했다”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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