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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들에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와 관련해 의원 발의된 법안은 총 2건이다.

김종민 의원 발의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반복해서 주거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혹은 폭행 등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사건’이 배경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발의안도 공공주택 임차인이 입주자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입주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수 임차인들에 대한 생명과 신체, 주거생활 안정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위반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즉시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은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퇴거 조치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 부문으로 문제가 옮겨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이 이뤄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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