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검찰조직 개편,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검찰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등 직제 개편에 나선다.

또 수사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상향해 10월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남겨두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10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 검사를 파견할 경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조 장관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지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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