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오인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기 오인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에 유통 중인 욕창예방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 10종을 제외한 유사제품 6종 중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으며 그중에는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바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 예방 방석 6개 중 5개 제품은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요구했으며 비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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