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0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2015년 5월 26일)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약 130만명(6,815억원÷월522,975원<2019년 6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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