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수빅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에 따른 손실 발생
정재호 의원 “근저당권 담보가치 낮아 손실 회수 어려워”

ⓒ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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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서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손실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해당 빌딩의 감정평가액이 손실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2016년 선박 4척과 관련해 발급한 1090억원 규모의 RG에서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RG는 조선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보증서를 말한다. 가령 조선사의 선박 건조가 중단돼 계약이 파기되면 발주처로부터 선수금환급 요청이 들어온다. 

올해 초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4억1000만달러 규모의 현지금융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른 여파로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됐고 RG를 발급한 산업은행 역시 선수금 561억원을 대지급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인 정석빌딩에 7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6년 9월 RG 발급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이 561억원을 넘는 만큼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입수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정석빌딩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대지급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홀딩스 담보물 감정평가서'에 명기된 서울 삼성동 정석빌딩의 감정평가액은 345억원에 불과해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정석빌딩에는, 2016년 같은 날 수출입은행도 30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한 바 있어 이중 근저당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담보액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정부의 조선사 금융지원책은 국내의 조선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필리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필리핀 조선소에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 같은 지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 감정평가액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올해 공시지가를 보면 토지만 404억원이다. 보통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된다”라며 “이밖에도 수빅조선소에 대한 예금 담보가 270억원 가량 잡혀있다. 회생절차가 인가되면 대지급금 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합치면 674억원 정도인데 561억원 회수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RG는 올해 1월에 선박이 인도되면서 정리됐다. 정석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당연히 해제가 됐다”라며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고, 현재 대지급금이 나간 상황이지만 담보가 정리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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