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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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채용비리에 대한 공기관들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서 7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지만 개인 징계는 수사 의뢰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개 대상기관에서 수사의뢰 2건, 주의 46건, 제도 개선 26건 등 모두 74건의 처분이 확인됐다. 이중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면 개인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신규 채용의 경우 계획 미흡, 채용계획과 달리 모집분야 변경, 서류면접 운영 불합리, 합격자 원본 서류 미확인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규 채용 시 근거도 없이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립광주과학관은 심사위원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5점)을 미리 기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난해 사무국장 채용시 응시자 1명에 대해 서류면접 전형만 거쳐 최종 합격시키는 등 다수 사례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체 인사규정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가능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를 통해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구과학관은 14명을 평가 없이 전환 채용했다.

울산과학기술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정규직 전환 추진시 기준일을 현재 근무 중으로 하지 않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신규 임용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앞서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8일 해당 공공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윤상직 의원은 “채용 비리와 부당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징계 처분이 단 한 건도 없이 일괄적으로 기관주의 수준으로 그친 것은 조직적인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라며 과기부에 감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 전문의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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