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정황 제기
이정미 의원 “노동부 즉각 근로감독 나서야”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운전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진행하며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일 타다가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과 위장도급을 맺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타다의 기사들이 사용한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토한 결과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이 타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파견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타다 담당근무자가 기사들에게 “이번주 근무스케줄에 추가적으로 배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취합해 드러이버 분들에게 최종적인 스케줄표를 올려 드린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타다 당직자가 ‘복장 관련 긴급 공지’라고 올린 글에는 본사에 의한 불시점검을 시사하며 상의는 무채색·어두운색의 카라가 달린 셔츠, 하의는 슬렉스·정장바지, 어두운색 면바지 등을 입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타다는 용역업체를 통해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해 왔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하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면 영업유지를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요구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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