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그룹이 낮은 보유세와 법인세 특혜 등에 힘입어 헐값에 사들인 토지로 25조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주요 5개 지역 부동산 시세 변동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롯데가 취득한 5개 지역 토지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1조 6974억원으로 62배 상승했다. 지난해 추정 시세 27조 4491억원을 기준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나 상승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토지 중 주요 5개 지역의 토지의 취득가는 명동(소공동)이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가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이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연도별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시세 기준으로 25조 8286억여원 정도의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월 50만→270만)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나 올랐다.

경실련은 “과거 종합토지세세율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과표(공시지가 등)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조세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도 토지가 급등의 이유로 꼽았다.

경실련은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며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 대기업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하면서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평화당과 경실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상향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 분리 과세▲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 및 기존 공기가격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며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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