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는 13일 주거침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살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3일부터 7월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 B(37)씨의 주변을 배회하고,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차량에 GPS(위성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B씨의 행적을 쫓은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7월26일 B씨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스토킹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망 반의사불벌죄인 이 혐의(폭행, 협박)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