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홍보인협회 특별세미나 ‘한국 광고산업 정책의 진단과 평가’ 성료

주제발표하고 있는 유현중 가톨릭관동대 교수 ⓒ투데이신문
주제발표하고 있는 유현중 가톨릭관동대 교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정부기관의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정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정부광고법은 노웅래 의원이 2016년 7월 7일 제정안을 발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13일에 시행됐다. 정부광고법은 기존의 정부광고 대행시스템이 국무총리 훈령과 문체부 지침으로만 규율돼 있어 자칫 특정 언론매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제정된 이후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언론재단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광고 범위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과 법제 간의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 시행 1년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한국광고홍보인협회는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충돌로 잡음이 많았던 정부광고법의 바람직한 제도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광고홍보인협회는 지난 10월 11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덴츠코리아 세미나실에서 ‘한국 광고산업 정책의 진단과 평가’라는 제하의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광고법 제정 이후 정부광고법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유현중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정부광고법과 관련한 이슈와 쟁점들, 그리고  광고산업 및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유현중 교수는 정부광고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들 중에 ‘협찬고지’를 정부광고에 포함시킬 경우 법제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아울러 언론재단의 독점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협찬고지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한 대상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협찬은 크게 공익성 캠페인 협찬, 공익 행사 협찬, 프로그램 제작 협찬, 시상품 제공 협찬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프로그램 제작 협찬은 외주 제작사만 가능하다.

유현중 교수는 “법제처는 정부광고법 제2조에 따라 방송법상 협찬을 포함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법 제9조에는 협찬고지를 정부광고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툼에 여지가 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 협찬고지를 정부광고로 보는 것은 언론재단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광고 규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정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9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협찬고지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라며 “차라리 협찬고지를 사전에 광고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사후에 시행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정부광고 업무대행을 언론재단으로 일원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언론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수익의 공익적 활용 등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협찬고지가 정부광고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추가되면 모든 정부광고의 대행권을 1개 기관이 독점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정부광고 독점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입법된 정부광고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정부광고 업무대행 기관인 언론재단이 다소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도 여러 기관을 선정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국방송협회 곽선혜 박사, 조병량 한양대 명예교수, 유현중 가톨릭관동대 교수, 황장선 중앙대 교수
(왼쪽부터) 한국방송협회 곽선혜 박사, 조병량 한양대 명예교수, 유현중 가톨릭관동대 교수, 황장선 중앙대 교수 ⓒ투데이신문

토론자로 나선 황장선 중앙대 교수와 한국방송협회 곽선혜 박사 역시 유 교수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방송협회 곽선혜 박사는 “협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와 협찬주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광고시장도 급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은 차별적 비대칭 구조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광고법 시행은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박사는 대행사인 언론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경우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대가적인 성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방송사의 노력에 의해 수주하는 정부 협찬프로그램을 언론재단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광고주인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매체사인 방송사가 홍보기간, 횟수나 대금결제 제작내용 등 모든 광고 설계를 사전협의한 후 완성된 사안을 언론재단이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 대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계약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공문 접수나 계약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일정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계약보다 송출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광고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광고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곽 박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부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 협찬고지 업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며 대행없이 방송사업자가 직접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입법 발의한 노웅래 의원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독점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로 이것은 정부협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조병량 한양대 명예교수는 “정부광고법 제정 시 여러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은 중요하다. 특히 이해당사자 모두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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