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공판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강간 등 치상, 무고,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요청했다.

윤씨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씨를 폭행·협박해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이를 촬영해 협박하며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받고 있다.

아울러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윤씨가 44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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