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공판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강간 등 치상, 무고,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요청했다.
윤씨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씨를 폭행·협박해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이를 촬영해 협박하며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받고 있다.
아울러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윤씨가 44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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