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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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40대 조카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개신교 목사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 목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를 맡았던 박 목사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조카인 A(42)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사건 이후 A씨가 자신을 거짓 고소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인적관계를 악용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A씨를 회유하려다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2심 또한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25년 동안 목회를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징역 3년 형이 무겁거나 혹은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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