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50건, 최근 5년 못 받은 변상금만 746억원 달해
이태규 의원 “국유지 활성화 TF 마련 등 대책 강구해야”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서울면적 절반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은 절반인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8%로 서울 면적(605.21㎢)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 중 무단 점유된 국유지 면적은 18㎢로 여의도면적(2.9㎢)의 6.4배,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6%에 달했다.

무단점유 면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캠코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도 턱없이 낮았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60%, 주거용 26%,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13% 수준인 반면 행정용 1%에 불과했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겨우 1%인 것이다.

이와 함께 캠코가 최근 5년간 무단점유에 부과한 변상금은 총 2364억원이었다. 이중 수납하지 못한 규모만 746억원에 달했다. 30% 가량은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송비용은 크게 늘었다. 지속된 무단점유로 인해 최근 5년간 50건의 민사소송이 발생했고 소송비용만으로도 1억700만원을 지출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는 캠코에게 관리 일원화 시켰는데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이 노는 땅이 대부분이고 활용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지자체-캠코간 TF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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