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삼생생명 본사 릴레이 집회
“금융당국 강력초지 없으면 위법 이어질 것”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이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지급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보암모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을 규탄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급 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규탄 집회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보암모 회원들은 집회 현장에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 24시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평소에는 5~10명 정도의 회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15일 집회 현장에는 150여명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보암모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암환자들은 암 진단 후 충격에서 오는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어려움과 사투한다”라며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는 물론, 재발과 전이 등 부작용 및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느라 장기간 치료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때를 대비해 가입한 암보험이 보험사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배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삼성생명은 보험증권 위조, 개인신용정보 허위입력, 손해사정사 부당행위, 의료자문 제도를 악이용 하는 등 수많은 법을 위반해도 그 어떤 규제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미지급에 대한 불만은 법으로 대응하라는 기업의 갑질행위는 기존가입자들과 미래 가입 예정자들까지도 기만하는 보험사기적 횡포다”라고 꼬집었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암입원 보험금 가입시 가입설계서·청약서·보험증권·보험약관·사업방법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권을 발동하고, 보험적폐 주도한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 김근아 공동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지급권고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지급 명령권발동을 비롯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놔야 지금 같은 위법행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 삼성생명 같은 기업의 법무법인팀을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희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은 약관에도 없고 가입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방법서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전국보험설계사노조도 함께 참여했다. 노조는 앞으로 보암모 문제를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과 산하 보험사 노조에 알리는 한편, 투쟁 확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집회 취지문을 통해 “이번 집회는 보암모와 전국보험설계사노조의 공동주최로 진행하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당사자로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암모와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과 산하 보험사 노조들에게도 보암모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험적폐 청산과 보험사들의 횡포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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