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정보에는 ‘홈페이지 별도표시’ 해놓고 홈페이지에 제품 미기재
원재료 원산지 자주 변경되거나 3개국 이상 일 경우 홈페이지 게재 허용

푸르밀 제품 상세 정보
푸르밀 제품 상세 정보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푸르밀이 팔고 있는 ‘메이플라떼’와 ‘생초콜릿 라떼’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 뒷면의 제품정보에 수입한 원재료에 ‘외국산’ 표시 후 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표시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원산지 표시가 윌리보다 꽁꽁 숨어있는 L모 대기업 P사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상품의 제품정보 사진이 올라왔다.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제품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가 걸린 것.

해당 제품은 푸르밀의 ‘메이플라떼’로 유청, 정제가공유지, 유크림, 탈지분유 등의 원산지가 ‘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표시’로 적혀있다. 게시물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함께 출시된 ‘생초콜릿 라떼’도 탈지분유의 원산지가 ‘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표시’로 적혀있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 3개국 이상을 함께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원산지 표시가 제품이 아닌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고, 원산지 별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품 상세페이지나 공지사항 등 회사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곳이 달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원재료의 수입국이 달라질 수 있고, 수입국이 변경될 때 마다 디자인과 패키지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유야무야 흘러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푸르밀의 사례는 홈페이지에 별도표시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품 출시 후에도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홈페이지에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다.

푸르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품 소개 페이지에도 해당 제품은 올라와 있지 않다. 또 사이트 우측 하단에 위치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게시물에도 ‘메이플라떼’와 ‘생초콜릿라떼’ 상품은 리스트에도 등재돼 있지 않고 원산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제품에서 한 설명과 달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다면 원산지 미표시”라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의 홈페이지 별도표시는 관리가 어려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대부분이다”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품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푸르밀 관계자는 “메이플라떼와 생초콜릿라떼의 경우 출시 된 지 얼마 안돼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빠른 시일안에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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