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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 윤창호씨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 사망 사고 가해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재판 중이던 박모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검사 측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대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보로 돌진해 윤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윤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40일 후 뇌출혈로 인해 숨을 거뒀다.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박씨가 만취 상태로 아무 거리낌 없이 운전을 했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윤씨의 과실은 없었다”며 “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씨 사망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했지만, 이제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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