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과 연예인들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4000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사건이 신고 되나 절반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등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실형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지난해 음란물유포로 수리된 인원은 총 4266명으로, 이 중 △구속 29명 △불구속 191명 △구약식(약식명령) 696명 △불기소 1228명 △기타(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2179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에는 총 2311명이 수리됐으며 이 중 △구속 13명 △불구속 255명 △구약식 433명 △불기소 603명 △기타 1150명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의 절반은 벌금형,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올해 1~6월 음란물유포 대법원 판결 현황은 총 처리인원 수 203명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22명 △집행유예 83명 △재산형(벌금·과료·몰수) 75명 △선고유예 1명 △기타 22명이다.

트위터, 텀블러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무료로 지인능욕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계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합성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한 번 유포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를 구제할 길은 요원하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유포는 쉽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하고 완전 삭제는 거의 불가능한 악성범죄”라며 “신종 성범죄는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법 마련과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