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원심 확정
롯데 “심려끼쳐 죄송...신뢰 받도록 노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분(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누나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명예회장 지시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K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에서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롯데 오너일가에 대한 원심도 유지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오너일가를 비롯해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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