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원회의서 결합 승인 유보 결정
유사 사안 심의한 후 다시 합의하기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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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승인이 유보됐다. 구체적인 유보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심의를 진행한 후 다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승인이 유보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결론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했다. 

공정위가 말한 유사 건이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업계의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건의 대형 합병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방송서비스와 5G를 기반으로 한 AR·VR서비스에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KT의 독주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뛰어들면서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을 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가입자는 각각 약 387만명, 409만명 수준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총 가입자 약 796만명으로 1위 사업자 KT의 686만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3년전 인수합병이 거절된 SK텔레콤-CJ헬로 사안과 비교해 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결합심사를 승인해야할 명분이 없다는 것인데, 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통신업계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알뜰폰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의견도 속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두 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미뤄 불허 결정이 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심사보고서에 상호 교차판매 3년 제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G유플러스-CJ헬로 심사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의 IPTV를 CJ헬로 유통망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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