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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어렵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돼 도로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사랑의교회가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사랑의교회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지하를 포함한 교회 신축 건물에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위법해 2개월 내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이에 불복하자 황 전 의원 등은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 것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헤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점용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1·2심은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사랑의교회가 독점적·사적 이용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청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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