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41억원으로 가장 많아
“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동통신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징금이 지난 11년간 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1년간 총 24회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수는 SK텔레콤 12회로 가장 많았고 KT 8회, LG유플러스 4회 순이었다. 이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건으로 금액은 총 867억원 수준이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11억원, 1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 유형은 담합(6회)이었다. 이밖에 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함께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통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담합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았던 사례를 대표적 위법행위로 꼽았다. 

박 의원에 의하면 이통3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하도록 KT가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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