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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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산책 중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두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 유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 중 50대 여성 B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2차례 머리를 밀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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