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이유로 4차례에 거듭 법적 판단 구해
가맹점주, BBQ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보복 추측

ⓒ제너시스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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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BBQ(비비큐)가 자사 로고가 표기된 나무젓가락을 본사가 아닌 타 업체에서 공급받은 가맹점주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에 점주 측은 본사의 지나친 대응이라고 반발했지만, 본사는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일 서울고등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해당 법원이 지난달 4일 기각한 재정신청에  지난달 16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BBQ 본사 측에서 “광주 북구 점주 A씨가 BBQ로고를 표기한 배달용 나무젓가락을 본사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며 점주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다.

A씨는 지난 5월 본사가 아닌 타 제조업체로부터 BBQ로고가 표기된 나무젓가락 3000개들이 10박스를 40만원에 구입했다. BBQ 본사는 젓가락 3000개가 든 한 상자를 약 6만5000원에 점주들에게 공급한다. 단가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같은 양의 젓가락을 구매하려면 25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가맹계약서 상 젓가락은 닭고기나 소스처럼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써야 하는 ‘필수 물품’이 아니다. ‘권장 물품’으로 분류돼 있기에 타사 제품을 받아 쓸 수 있다. 단지 이번 사건은 젓가락에 ‘본사가 허가하지 않은’ BBQ로고가 있어 문제가 됐다. 

BBQ 본사의 고소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권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도 보고 그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BBQ는 최근까지 3번에 걸쳐 검찰과 법원에 같은 건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다.

BBQ는 지난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지난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후 기각됐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재항고장을 냈다. 해당 건은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 같은 BBQ 본사의 해당 점주 압박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4월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 A씨 측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젓가락을 쓰고 있는 걸 본사도 그동안 묵인해 왔으면서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올 초 출범한 BBQ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 추측된다는 것. 

이와 관련 BBQ는 노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며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처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BBQ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점주는 다른 가맹점주까지 모아 본사 동의 없이 BBQ 로고가 표기된 젓가락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며 “타사 젓가락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본사 로고를 허락 없이 찍어 상표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사와 관계없이 검증되지 않은 사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며 “노조와는 관계없으며 보복성 갑질이라는 A씨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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