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중소물류센터 운영 부실…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중소물류센터별 담보제공 현황 ⓒ중기부
중소물류센터별 담보제공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가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하거나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운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의 중소물류센터 중 2곳은 운영정지 상태이며 센터중 3곳(충주,서울,부산북구)은 자본 잠식된 상황이다. 특히 7곳의 센터는 약 10억원의 운영손실(2018년 실태조사)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 36개가 구축됐고,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센터 당 국·시비 평균 투자금액은 4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군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국·시비가 270억원이나 투자됐다.

중소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제21조에 따르면 개소이후 10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제22조에는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의 금액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소물류센터별 담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11개의 센터에서 130여 억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영주와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 민간부담금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대출을 승인하는 기관은 중기부인데 민간부담금을 초과하여 대출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된 대출 상환계획서, 자금 집행내역서 등의 자료관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자부담 액수에서 1.9억을 초과한 금액이 대출된 상태이며 운영자가 중기부 승인 없이 사업자를 바꿔 소송에 걸려 있다. 국민혈세로 건립된 센터가 보조 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중기부는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2개 센터의 초과 대출에 관해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담보설정 및 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지자체승인을 받도록 조합의 정관을 변경토록 센터에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군산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주체를 대기업(대한통운)으로 지정해 운영하다 대체운영자 준비 없이 영업을 정지시켜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원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자하여 물류의 핵심 업무를 수행토록 만든 센터가 운영부실로 위기에 처했다”라며 “금번에 확인된 ▴규정 위반으로 민간 자부담금 이상의 담보 제공 ▴대출에 대한 근거자료 관리 부실 ▴조합의 정관 미변경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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