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그 가입자 수가 12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중 다수가 불법체류자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998년도에 약 10만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08년에는 약 20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5만명가량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5%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 불안한 신분관계를 악용한 차별과 착취,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7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세 달간 지역가입자 수가 약 27만명 늘어, 현재 125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중 다수가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자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해 ▲3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비자연장 허용 ▲4회 이상 미납 시 체류 허가 불허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세달 간 늘어난 27만 세대 가운데 약 8만2000 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꼬집었다.

진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다수가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건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빠르게 제도를 개선해 그들이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을 막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