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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를 대신해 쉬도록 한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I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 소재 I어학원에서 근무하던 박씨 등은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강사가 직접 강의 관리를 했을뿐더러 실제 진행했던 강의 업무만큼 계약 조건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받은 점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노동을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어학원 취업규칙에는 강사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명시돼있지 않아, 일부 원고들에 대해 평균임금에 기초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휴일 휴무는 대체휴가로 인정, 연차휴가 사용내역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 등 원심의 판결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휴일 휴무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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